넥스포 인 순천입니다.

참가방법 안내
2021. 10. 16(토) – 20(수)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및 4차산업혁명체험클러스터 일원
기업용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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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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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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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참가 절차
STEP 1
NEXPO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서 작성
STEP 2
사무국 신청서 검토 후 참가신청 확인서 메일 회신
* 2021 NEXPO in 순천 참가규정 제2조 2항에 따라 참가신청 접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STEP 3
비즈니즈 미팅 매칭을 위한 PSA 시스템 등록
STEP 4
부대서비스 신청 : 2021.8.31(화) 까지

부대서비스 사용료 납부 : 2021.9.15(수) 까지
STEP 5
NEXPO in 순천 참가
개최일정 : 2021.10.16(토)~20(수)
시공 및 세팅 일정 : 2021.10.13(수)~15(금)
부스 안내
부스안내
구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내용 사무국으로부터 전시 면적만 제공받아 참여기업이 직접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제작·설치하는 부스 사무국이 조립식 부스 장치물을
일괄적으로 시공하여 주는 부스
예시
* 2부스 이상(18㎡ 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크기 3*3m=9㎡ / 부스
제공내역 전시면적만 제공 전시면적, 옥타시스템 부스, 현수막 간판, 바닥 파이텍스, 조명
* 인포메이션, 접이식의자, 전력 기본제공 없음
소요비용
(부가세 별도)
참가비
700,000원
순천시 지원(무료)
1,000,000원
순천시 지원(무료)
부스시공비 참여기업이 자체 선정한 시공 업체 견적에 따름 순천시 지원(무료)
부대서비스 사용료 참여기업 별 신청 수량에 따라 부과
* 전력 신청 필수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 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신청 확인서를 수령한 기업, 기관 및 단체·협회 등을 말한다.
2. “박람회”라 함은 “2021 NEXPO in 순천”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순천시”를 말하며, “사무국”은 “주최자”로부터 박람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은 곳을 말한다.

제 2조 (참가신청)
1. 박람회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박람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참가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참가신청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무국에 제출해야한다.
2. 주최자와 사무국은 전시장 면적이 소진되거나 전시 효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시할 품목이 박람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희망 부스 수량을 축소 시킬 수 있다.
3. 주최자가 박람회 참가신청 확인서 발송 시 전시자와의 참가신청 계약이 성립한다.

제 3조 (전시 부스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순서, 참가규모, 전시 품목 등의 기타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임의 배정한다.
2. 주최자는 공간 조화, 관람 효율, 전시 효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치설치 전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나 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전시자는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조 (전시공간 사용)
1. 전시자는 전시기간 동안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타 전시자나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다른 물품을 전시하거나 박람회 성격과 배치되는 품목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와 사무국은 즉시 중지, 철거, 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박람회 종료 전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사무국의 서면 동의 없이 신청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5조 (참가신청 철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철회하거나 참가 규모를 축소할 경우 주최자가 지원한 참가비 전액을 참가 철회 7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6조 (참가신청 해지)
주최자는 전시자가 계약한 전시면적의 사용을 포기 또는 거부할 경우, 해당 전시면적 및 전시 콘텐츠 보완을 위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7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또는 사무국이 제공한 시설 및 비품의 손상에 대하여 사무국 또는 전시시설 임대 사업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제 8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2.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상해 등 기타 사고를 유발하여 주최자 및 사무국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보험가입 의무는 전시자에게 있다.

제 9조 (박람회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및 감염병의 유행 또는 가축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이와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0조 (보충 규정)
주최자는 원활한 박람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조 (분쟁 해결)
1. 본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주최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통하여 해결한다.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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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최측의 사전 허락없이 이메일 제목에 ‘NEXPO’, ‘순천4차산업혁명박람회’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NEXPO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하도록 작성한 이메일 발송 시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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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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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람회 참가 신청
기업이나 개인의 박람회 전시 부스 참가, 비즈니스 미팅 참가, 프로그램 참가 등 제한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기업 및 개인 식별, 불량이용자의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불만 등 민원처리, 공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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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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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1.05.10.
최종변경일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