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동의
STEP 2.
참가신청서 작성
STEP 3.
전시품목 등록
STEP 4.
참가신청 완료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동의
제 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신청 확인서를 수령한 기업, 기관 및 단체·협회 등을 말한다.
2. “박람회”라 함은 “2021 NEXPO in 순천”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순천시”를 말하며, “사무국”은 “주최자”로부터 박람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은 곳을 말한다.
제 2조 (참가신청)
1. 박람회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박람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참가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참가신청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무국에 제출해야한다.
2. 주최자와 사무국은 전시장 면적이 소진되거나 전시 효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시할 품목이 박람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희망 부스 수량을 축소 시킬 수 있다.
3. 주최자가 박람회 참가신청 확인서 발송 시 전시자와의 참가신청 계약이 성립한다.
제 3조 (전시 부스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순서, 참가규모, 전시 품목 등의 기타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임의 배정한다.
2. 주최자는 공간 조화, 관람 효율, 전시 효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치설치 전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나 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전시자는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조 (전시공간 사용)
1. 전시자는 전시기간 동안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타 전시자나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다른 물품을 전시하거나 박람회 성격과 배치되는 품목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와 사무국은 즉시 중지, 철거, 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박람회 종료 전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사무국의 서면 동의 없이 신청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5조 (참가신청 철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철회하거나 참가 규모를 축소할 경우 주최자가 지원한 참가비 전액을 참가 철회 7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6조 (참가신청 해지)
주최자는 전시자가 계약한 전시면적의 사용을 포기 또는 거부할 경우, 해당 전시면적 및 전시 콘텐츠 보완을 위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7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또는 사무국이 제공한 시설 및 비품의 손상에 대하여 사무국 또는 전시시설 임대 사업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제 8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2.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상해 등 기타 사고를 유발하여 주최자 및 사무국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보험가입 의무는 전시자에게 있다.
제 9조 (박람회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및 감염병의 유행 또는 가축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이와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0조 (보충 규정)
주최자는 원활한 박람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조 (분쟁 해결)
1. 본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주최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통하여 해결한다.
1. “전시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신청 확인서를 수령한 기업, 기관 및 단체·협회 등을 말한다.
2. “박람회”라 함은 “2021 NEXPO in 순천”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순천시”를 말하며, “사무국”은 “주최자”로부터 박람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은 곳을 말한다.
제 2조 (참가신청)
1. 박람회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박람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참가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참가신청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무국에 제출해야한다.
2. 주최자와 사무국은 전시장 면적이 소진되거나 전시 효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시할 품목이 박람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희망 부스 수량을 축소 시킬 수 있다.
3. 주최자가 박람회 참가신청 확인서 발송 시 전시자와의 참가신청 계약이 성립한다.
제 3조 (전시 부스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순서, 참가규모, 전시 품목 등의 기타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임의 배정한다.
2. 주최자는 공간 조화, 관람 효율, 전시 효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치설치 전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나 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전시자는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조 (전시공간 사용)
1. 전시자는 전시기간 동안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타 전시자나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다른 물품을 전시하거나 박람회 성격과 배치되는 품목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와 사무국은 즉시 중지, 철거, 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박람회 종료 전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사무국의 서면 동의 없이 신청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5조 (참가신청 철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철회하거나 참가 규모를 축소할 경우 주최자가 지원한 참가비 전액을 참가 철회 7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6조 (참가신청 해지)
주최자는 전시자가 계약한 전시면적의 사용을 포기 또는 거부할 경우, 해당 전시면적 및 전시 콘텐츠 보완을 위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7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또는 사무국이 제공한 시설 및 비품의 손상에 대하여 사무국 또는 전시시설 임대 사업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제 8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2.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상해 등 기타 사고를 유발하여 주최자 및 사무국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보험가입 의무는 전시자에게 있다.
제 9조 (박람회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및 감염병의 유행 또는 가축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이와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0조 (보충 규정)
주최자는 원활한 박람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조 (분쟁 해결)
1. 본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주최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통하여 해결한다.